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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1인 기획사 지원 이슈확인

그룹 워너원 출신의 가수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측에서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강다니엘 측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는 지난 26일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로부터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LM 측 에서는 이날 "저희는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이 기각 될경우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고, 강다니엘이 설립한 1인 기획사와 더불어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반면에 가처분이 인용 될 경우 LM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된데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것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다니엘 측에서는 LM 측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건 LM 측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강다니엘 측은 이미 LM 측과의 신뢰 관계가 단절되었고,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강다니엘 측에서는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을 했던 LM이 사전에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해 가처분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에서는 지난달 10일경 강다니엘 측에서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LM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대해 LM 측에서는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가 아니었다 라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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