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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처벌은?

 

얼마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중인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차량의 교통사고로인해 숨진 여배우 고 한지성[29세]씨가, 국과수 검사결과 사고 당시 음주 상태인것으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한 김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국과수 연구원으로부터 고속도로에서 숨진 고 한지성씨에 대한 부검결과 보고에서 음주 상태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한지성씨의 사고 당시에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하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감안하여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경찰측은 밝혔습니다.  

경찰 측 에서는 한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씨의 남편은 한씨가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한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도 진술 사실과 다르게 시속 100KM이상 과속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 택시기사 A씨와 올란도 운전자 B씨 모두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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