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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 영상공개 디스패치 사실정리

야심(夜深) 2018. 9. 16. 15:55



조덕제 반민정 영상공개 디스패치 사실정리

반민정 측에서 배우 조덕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자제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반민정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덕제가 올린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이전 부분이며 검찰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상"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언론매체에서 집행유예 중에 있는 조덕제의 발언이나 영상 등을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확인 하지도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이는 피해자의 2차 가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조덕제가 올린 영상이나 사진의 보도 등은 자제해 주시거나 삭제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 지은바가 있습니다.

 



배우 조덕제는 과거 2015년 4월경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로 출연한 반민정의 속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반민정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덕제는 억울한듯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연 그 주장대로 성폭행을 본인이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본 후에 판단해 달라면서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게 된 것 입니다.


이러한 조덕제의 반응에 반민정 측 법률 대리인은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이며 이는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영상 부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