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아빠의편지 국민청원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아빠의편지 국민청원
최근들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11년 전 울산 현대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 이른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7월 25일 오후 2시 부터 현재 22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 동의를 받아 청와대 및 정부부처로부터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은 과거 2007년 울산의 현대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된 성민이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성민이의 얼굴과 머리 곳곳에서는 학대의 흔적이 보였고, 성민이의 형은 "평소 원장 남편이 성민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현대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아이가 놀다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을 했고, 증거불충분 사유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됐고 울산 현대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청원인은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사건을 오래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을 더듬어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라며 청원의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아이들이 학대 및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형량, 심지어 처벌도 받지않고 있고 이러한 법들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꼭 기억하고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고준희 양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열린 제88차 전체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기존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늘었고, 특별조정의 경우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최대 1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 공개 뿐만아니라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런 대책이 아동학대에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보건복지부 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뚜렷한 정책 방향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